<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9- 117호> 공 고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선정사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호에 의거,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선정·고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0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선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관련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하고 있는 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 업 명 |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 참가자격 |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개발·제조·유통하고 있으면서 2019.11.30.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참가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 사업일정 | 일 자 | 내 용 | ‘19. 10. 24.(목) ~ 11. 30. (토) (18시 까지) | 신청 및 접수 (방심위 DB연동) ※신청기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등급DB를 연동해야 함 | 12. 02.(월) ~ 12. 20(금) | 프로그램 테스트 및 심사 (안내문 참조) | 2020년 1월중 | 결과발표(사업자 선정) | 연 락 처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부 조사관리팀(수도권사무소) 전화: 02-2012-7876, 조성희 담당(shee5018@grac.or.kr) |
[붙임] 1.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안내 1부 2.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참가신청서 1부. 끝. 2019년 10월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