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9-97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개인 또는 동호회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 면제’추진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제30조 일부 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에 맞춰 개정 ㅇ 별표5,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일부 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에 맞춰 개정 □ 의견 제출 ㅇ 상기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9년 10월 5일까지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loveme4@grac.or.kr (전화: 051-720-6864, FAX: 051-720-6889)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입안예고 1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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