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7-08호> 게임물관리위원회 일반회원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 계획 개인정보파일 미등록, 과다운용 및 미파기 등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추진배경 ㅇ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보유기간 등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홈페이지 회원가입자의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이상 경과된 홈페이지 일반 회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완전 삭제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 ㅇ 보유기간 경과 데이터의 파기여부 확인을 통해 개인정보관리 강화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삭제대상 현황: 2014. 12. 31. 이전 홈페이지 일반회원 가입자 ◦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 (관련근거)정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60조 ① ∼② 생략 * 표준지침 별표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음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2년 주기로 재동의 |
□ 정비개요 ㅇ 대상파일 : 홈페이지 일반 회원 가입자 ㅇ 정비일 : ‘17. 1. 12. ㅇ 정비내용 - 일반 홈페이지 가입자 회원정보 완전 삭제 - 운영근거 및 보유기간 산정 적정성 확인 및 보유기간 경과파일 삭제 등 ㅇ 2014년 12월 31일 이전 홈페이지 일반회원 가입자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재 회원가입을 통해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유하기 위한 사항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 문의사항: 정보기술팀 개인정보보호담당자(051-720-6895) 2017년 1월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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