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9-39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 공포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4월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의욕 고취와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제38조(수수료) 제3항 및 관련 별표 신설 -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 기준 마련(별표 6 신설) □ 시행일자: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