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6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6-11호>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 관련 철회 및 수수료 환불 안내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공고 제2015-121)에 따라 등급분류신청의 철회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회 및 환불 규정 개정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 개정 이후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해당 규정에 의해 철회 및 환불 절차가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등급분류규정 제19조(철회)
⑤ 등급분류신청의 철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을 위한 회의 개최 1일전 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철회의사표시 도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등급분류규정 제31조(수수료)
②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철회 처리된 게임물의 경우는 신청인에게 ‘등급분류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등급분류거부예정 결정 이후 철회한 경우는 ‘등급분류 수수료’ 및
‘기술심의수수료’의 환불이 불가함
2. 아케이드 게임물 중 내용검토가 완료되어 ‘기술심의승인’으로 결정된 경우는
‘등급분류수수료’의 환불이 불가함
3. 기술심의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기술심의수수료’ 환불이 불가함
○ 관련 문의사항은 등급서비스팀(051-720-6867)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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