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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적용 관련 안내
2011. 7. 14. 공지한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가이드”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새로 설립될‘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행 등급분류 기준은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대상(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가이드>
2011. 7. 14.
2.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되는 경우(빙고 등)
- 콘텐츠의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한 경우
- 사행심을 유도하는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기술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시간 측정 기준
8. 유·무선 송수신 네트워크 관한 사항
2013년 11월 0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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